충청

특히 "이번 침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시설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로 볼 수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직접 협상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전남도와 영암군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손 의원은 "파손된 수문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점검과 교체가 이뤄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도 차원에서 유관 기관에 철저한 시설 점검을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 산정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진행 중”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철의 관리 책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이에 따른 피해 지원과 보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손 의원은 "도민안전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사진 -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 상임위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