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군 관계자는 "법성포뉴타운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역의 중심축으로, 상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라며, "이번 잔여 필지 분양을 통해 지역 내 경제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법성포가 전남 서부권 핵심 관광지이자 투자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현재 잔여 필지는 총 17필지로(근린상업 15, 준주거 2)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영광군 누리집(홈페이지) 및 군청 재무과(061-350-5762)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영광 법성포뉴타운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