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서진석 벌교읍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직불금 감액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보성군 벌교읍행정복지센터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