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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 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 - 원산지표시특별단속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