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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82억 5천만 원~12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읍면동은 10분의 1 규모)한 경우 중앙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은 복구비 중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또한 주민 생활 안정 대책도 넓어진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의 24개 간접지원 항목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추가 간접지원도 받는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0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비 26억 1천만 원을 피해가 많은 시군에 우선 지원했다. 특히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2억 1천만 원을 12개 시군에 긴급 지원한 바 있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환영하며,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일선 시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피해시설 항구 복구를 추진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일번지 전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