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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기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더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과 친척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11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이들을 50개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
사진 - 광양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