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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시 점검은 대통령 지시사항인 "취약계층 보호 및 옥외 근로자 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열사병·탈진 등 건강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고용농가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특히 곡성군은 점검을 통해 ▲근로자 쉼터 제공 여부 ▲폭염시간 작업조정 여부 ▲수분 및 염분 보충 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지도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곡성군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분들은 지역 농업을 함께 일구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반자”라며, "이들의 권리와 안전이 지켜지는 곡성이 되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라고 전했다.군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며, 지역 농업과 인권이 함께 자라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사진 - 곡성군, 외국인 근로자 보호 위한 불시점검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