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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51세 이상(1974. 12. 31. 이전 출생) 여성 중 어업 경영체에 등록됐거나 맨손·나잠어업 종사자이다. 다만 지난해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받았거나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 건강검진 비용은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 어업인은 12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대성병원 또는 금일마취통증의학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여성 어업인들을 위해 8월 19일(노화, 보길)과 20일(소안)에 이동 검진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 어업인들이 적기에 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 - 완도군,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안내 이미지)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