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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안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현금 자동 입출금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내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민원봉사과(240-83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신안군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