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선된다.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재산 기준은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자녀 3인이상에서 2인이상)에 대해 완화된다.시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복지대상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순천시청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