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8시~오후6시 사이 최대 하루4시간,월40시간 이상 수행하며,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사진 및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을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시~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된다.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군 관계자는"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었던 가정에 이번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증가 추세에 맞춰 조부모 돌봄에만 국한하지 않고,다양한 돌봄 모델을 병행해 촘촘한 돌봄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사진 - 해남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