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올해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상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8월 12일부터 29일까지며, 지역농협에서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마을별 지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예산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