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참여 가게는 탄소제로 실천가게 지정서가 교부되며, 매월 실적에 따라 커피전문점의 경우 건당 400원, 음식점의 경우 건당 1,000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부여군은 이번 사업이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 감소와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참여 업체는 고객 유치 확대와 함께 추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및 접수는 부여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041-830-2307)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ww.buye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부여군 탄소제로 실천가게 모집 안내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