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특히,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를 통해 기부 시 페이코 5천 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돼 기부자 혜택이 강화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세제 혜택에 따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두 배 상향된 33%로 적용되며,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 위기브 홈페이지(www.wegive.co.kr), 농협은행 창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은 4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주민들의 회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군민과 전국의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 - 위기브_ 내 충남 부여군 지정기부 모금함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