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 경우,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며,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ARS(142211),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wetax.go.kr),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구례군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