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 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기존 규정에 **「2,000m 이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해당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풍력 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김영진 순천시의원이 발의했으나 주민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로, 그동안 찬반 양측은 환경 보호, 경관 훼손, 재생에너지 확산 필요성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시의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이다.
사진 - 순천시의회 전경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2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