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기부자분들께 더 좋은 답례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업체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답례품 공급업체와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받으며, 담양군에 기부할 경우, 1년간 공영 관광지 무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담양군에 선포일(7월 22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정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3%로 상향 적용된다.
사진 - 담양군, 추석 앞두고 답례품 차별화 방안 논의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