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엔진교체는 부착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고 2년간 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의무운행 후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 등기우편,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선착순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2050 구례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구례군 환경과 환경관리팀(☎061-780-2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구례군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