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건의안을 대표 낭독한 김원중 의원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생존의 안전망”이라며,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은 한빛원전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개년간 해제면의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풍이 전체 풍향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방사성 물질이 무안군으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해양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며 "겨울철 북서계절풍에 의해 형성되는 서한연안류는 한빛원전의 해양 배출물 확산 경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무안반도는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과 같이 지리·환경적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방사능방재법」 개정 등 제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무안군 북부 해안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지정 ▲방사능방재법 등 원자력 관련 법령 개정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 - 무안군의회 김원중 의원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