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정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계면 D환경의 하루 57.6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내린 데 이어, 앞서 승인된 삼향읍 S환경의 36톤 규모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무안군 내에 하루 93.6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며, "무안군의 실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0.458톤에 불과해, 지역 수요 대비 약 200배에 달하는 과잉 시설이 승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시설이 무안군에 확대 설치될 경우,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의 의료폐기물이 무안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다이옥신, 중금속 등 발암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시설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무안군이 주민과 함께 행동한다면 유해시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며, "의회가 군민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승인 철회 △100톤 미만 소각시설의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무안군의 적극적인 행정적·법적 대응 등을 관계기관과 집행부에 촉구했다. 한편 박쌍배 의원은 일로읍 환경 위해시설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행정의 미온적 대응이 주민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업체는 수차례에 걸쳐 악취 관련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으며, 불법 증축과 산지관리법·농지법 위반 등 다양한 위법 사항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행정적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의 소극적 태도가 단순한 행정 신뢰의 문제를 넘어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발언 말미에서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미온적 대응이 아닌 단호하고 책임 있는 조치”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실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인허가 절차의 전면 재검토 △인허가 과정의 주민 의견 반영 시스템 마련 등 요구사항 이행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사진1 -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
사진2 - 무안군의회 박쌍배 의원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