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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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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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400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BF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목포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변경 ▲상위법에 따른 목적과 정의 수정 ▲시장의 책무 관련 조항 신설 ▲적용대상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기준 수정 ▲공공건축물의 인정취득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건축물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수정 등을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준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목포시 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반 시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목포시의회 박용준 의원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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