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손자녀 돌보는 어르신에 돌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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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손자녀 돌보는 어르신에 돌봄수당 지급

-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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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가정의 생후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80세 이하 어르신으로 친조부,외조부 모두 해당된다.인터넷을 이용한 필수 온라인 교육200시간을 이수하고,월40시간 이상 돌봄시간을 가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돌봄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6시 사이,하루 최대4시간까지 인정된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부모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오는22일부터 수시 접수를 시작하며,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061-390-7411)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김한종 장성군수는"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며"온 가족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김한종 장성군수가 장성읍 이도윤 아기를 안고 있다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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