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교제 폭력 발생 건수는 2년 사이 약 24.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또한"최근 3년간 우리 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연평균 165건, 교제폭력 신고 건수 역시 연평균 392건에 달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미연 의원은 정부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제정 추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 조치 시행 ▲경찰·검찰 대응 매뉴얼 강화 및 지역별 전담 인력 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 순천시의회 김미연의원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