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적극 발굴로... 시민 큰 호응
검색 입력폼
호남

순천시,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적극 발굴로... 시민 큰 호응

- 266가구, 차량 취득세 2억 원 찾아줘 -

+
순천시가올해부터시행한2자녀가구차량취득세감면제도를몰라혜택을받지못한가구를적극발굴,놓친감면을찾아주고있어시민들로부터큰호응을얻고있다고밝혔다.지난해까지는만18세미만자녀3명이상가구만받을수있었던차량취득세감면혜택이올해부터는법개정으로2자녀가구까지확대됐다. 2자녀가구의경우,6인승이하승용차는취득세최대70만원감면,그외차량은취득세50%가감면된다.3자녀이상은기존과같이100%(6인승이하승용차는140만원한도)감면된다.시는확대된감면제도를시민들에게안내하고있음에도감면제도를몰라서신청을하지않은가구가있음을발견하고,매월정기적으로차량등록건을전수조사하여감면신청하지않는가구마다감면신청안내문을발송했다. 지난달까지2자녀가구차량취득세감면신청은941건,8억여원인데,이중266건,2억원은시가적극발굴해서놓친감면을찾아준결과이다.한편,감면혜택을받고자하는시민은차량등록시취득세신고서와함께△지방세감면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면된다.감면대상자임에도감면신청을놓친경우는사후경정청구도가능하다.다만,다자녀양육자의부모합산먼저신청한1대에한하며,차량등록일로부터1년이내에소유권을이전하는경우는60일이내에감면받은취득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 시는앞으로도차량취득세감면대상가구를적극발굴하고,안내문발송등홍보로시민들이더많은혜택을받도록할계획이다. 기타자세한사항은순천시세정과부과팀(061-749-6741)으로문의하면된다.

사진 - 순천시 2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적극 발굴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

구독 및 후원 안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후원은 뉴스 투모로우가 진실을 보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기구독 / 일시 후원 금액 : 자유 결제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