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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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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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은 9월 18일(목) 관내 각급학교 물품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구매 의무를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각급학교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사를 초청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필요성 및 생산품 품목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고흥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 학교의 물품 구매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실질적인 구매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법적 의무와 다양한 구매 가능 품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의 편리성, 우선 구매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도 알려 제품 불신과 구매 관행에서 벗어난 중중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과 구매의지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교육 소감을 말했다.

박진오 행정지원과장은 "우리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구매율 증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실시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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