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특별방역대책 기간엔 위험 요인 차단을 위해 종사자와 축산차량·장비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시는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랑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 방문,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동일 법인 소유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 11종을 발령했다.
타 시도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거점소독시설 3개소와 밀집지역 통제초소를 운영해 축산 관계자와 가금농가 등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또 가금류 입식과 출하 검사를 강화한다. 가금 입·출하 시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로 실시간 사육현황을 파악하고 재입식 전 휴지기간 준수 및 과밀사육 방지로 질병 유입 방지, 출하 및 이동 전 AI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으로 질병을 사전에 검출한다.
철새를 통한 AI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축산차량 출입 통제 및 농장 진입로 소독, 하천변 순회 소독, 철새도래지 인근 농경지 경운작업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예찰을 강화하고 일제 소독 실시 홍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행정명령_철새도래지축산차량진입금지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