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12월 15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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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12월 15일까지 운영

- 고춧대·콩대·과수 잔가지 등 파쇄 지원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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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가을 농산물 수확 후 발생한 농산 부산물을 파쇄하는 ‘하반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지원은 고춧대·콩대·과수 잔가지 등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화재를 예방하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줄이는 한편, 영농 부산물 퇴비화를 통해 자연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신청 농가는 ▲영농 부산물 외 부수적 물품 제거(비닐끈, 파이프, 돌, 줄 등) ▲1톤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영농 부산물을 운반·적재 ▲파쇄 후 영농 부산물은 농가 자체 처리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이나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군은 읍·면별 신청서를 접수한 뒤 농가별 또는 마을별 파쇄일자를 사전 협의한 후, 파쇄지원단을 현장에 지원한다. 우선순위는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층·취약층▲산림 연접지, 이외 농경지 순으로 정해 운영된다.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유자와 복숭아 전정가지 등 130헥타르 영농 부산물을 파쇄 처리했다”며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며, 파쇄한 부산물을 경작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고흥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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