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것으로, 군은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군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특수건강진단 추진에 나섰다. 대상자는 태안군청 교육체육과, 환경산림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센터 등 총 16개 부서 소속 근로자들로, 이들은 평소 청소와 시설관리, 도로보수, 음식물 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물성 분진 △자외선 △소음 △염화수소 △질산 △황산 △황화수소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군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을 검진기관으로 정하고 이틀간 기본검진을 비롯해 폐기능 검사, 청력검사, 엑스레이 촬영, 면담 등 출장 검진을 진행했다. 아울러, 출장검진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인 홍성의료원에 직접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모든 인원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출장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하게 됐다”며 "군민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 개선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사진 - 현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