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군은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해 읍·면별 순찰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 100m 이내 불법 소각 금지 등 위험행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 강화, 인화물질 휴대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일으킨 경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대부분의 산불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 내 흡연, 쓰레기 소각, 불법 입산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산불 방화선 구축 교육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9 (수) 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