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장흥군의원, ‘해양레저 관광 진흥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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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장흥군의원, ‘해양레저 관광 진흥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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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해양레저 관광 진흥 조례」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이 조례는 장흥군 해양레저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해양레저 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 관광 시설 설치∙운영 ▲친환경 관광상품 개발 ▲동호인 육성 및 대회 유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김 의원은 "득량만과 탐진강 등 장흥의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 관광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흥군이 남해안권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 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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