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제정’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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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제정’ 주민공청회 개최

- 주민 참여 기반의 공정한 이익 환원 체계 마련… 상생하는 에너지 전환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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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향토문화회관 다목적실에서‘진도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공청회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지역 주민과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 약90명이 참석했다.공청회에서는 진도군이 마련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발전원별 대상 범위▲주민 지분 의무 배정과 참여방식▲거리별 주민 지분 참여 산정기준▲초과 이익 공유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주민 의견 수렴 시간에는 수익금 배분의 공정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익 환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이 제시되며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진도군 관계자는"태양광과 풍력자원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원이다”라며, "에너지 개발로 발생한 수익이 지역사회에 고르게 환원되고,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진도군,'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조례(안)제정'주민공청회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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