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은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납부 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 및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세심한 법령 검토를 거쳐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납부를 희망하는 체납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TM, ARS(☎142211),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이라며, "체납액을 줄여 얻은 수입으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번호판 영치활동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8 (화)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