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장세일 영광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지역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한수익을군민과 공유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영광군은‘영광형 기본소득’을 위해 기본소득TF팀 신설,햇빛 바람 기본소득 협력단 운영,기본소득위원회 출범과 함께「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와「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제정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올해3월에 선정된‘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사업을 이르면12월에 시행해 전 군민에게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굴비의 고장’으로알려진 지역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햇빛과 바람을 활용한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며,"기본소득 정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8 (화) 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