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급 총액 중 소농직불금은 3,961농가에 51억5,000여만원, 면적직불금은 7,691농가에 324억원 가량이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 미만, 농외소득 2,000만원 이하,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할지에서 130만원씩 정액 지급된다.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 인상돼 농가 소득 안정 효과가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덕진면 노송마을 들녘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8 (화) 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