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 승합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이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구례군 청사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8 (화) 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