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유경숙 의원은 평소 "문화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소신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및 예술인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강진군 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유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진지회(이하 ‘강진예총’)의 역할을 강화하고 강진예총과 소속 예술단체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지역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예술 활동 사업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 △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예술가의 복지 증진과 육성 등 다양한 사업 시행과 지원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
유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술로 행복해지고 예술인이 존중받는 강진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따뜻한 의정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강진군의회 유경숙 의원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8 (화) 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