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전형식 충남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의 논리적 근거 보고와 함께, 국세 이양 필요성 및 국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도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의 자립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0대 40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실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경제적 구조가 유사한 일본 역시 37.5%로, 우리나라의 23%를 크게 웃돌고 있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 원안에는 이러한 재정분권 논리를 반영해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했다.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수인 만큼, 스위스 사례처럼 전액 지방 이양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하게 되면, 관련 세제와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역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성과를 지역이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전국 인구의 약 7%에 해당하는 대전·충남 인구 규모(약 360만 명)와 현행 지방소비세 구조를 고려할 때,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중 5%를 추가 이양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특례가 원안대로 반영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 원 △법인세 1조 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 원 등 총 6조 5748억 원의 국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더하면 추가 재원은 총 9조 6274억 원에 이른다.도는 이 같은 재정을 바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 수준의 기술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생활 인프라 개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별시 차원에서 철도와 도로를 직접 구축해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낙후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연됐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집중 배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강점을 살릴 기회를 제한해 왔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결국 재정 이양”이라고 덧붙였다.
전 부지사는 또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더욱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 대응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앞으로 자치권 확대를 비롯해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