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들은 실제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한 명함과 위조된 공문서를 문자메시지로 제시하며 접근한 뒤, 수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업체에 선입금을 요구한다.특히, 범죄자들은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실제 행정절차처럼 상황을 꾸미거나, 급박한 사정을 내세워 피해자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선입금을 전달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특히 2천만 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이러한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라고 강조했다.또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담당자의 신원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안내했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서산시는 이번 경고를 통해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의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 서산시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