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산정돼 지원의 형평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40% 이하이면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는 서산시치매안심센터(☎041-661-6598)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치매 환자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서산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변경 안내문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7 (월) 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