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일부 제도 변경도 이뤄진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의 2차 보조금 지원은 폐지되며, 3.5톤 미만 4등급 자동차의 2차 보조금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2차 보조금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시는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70~100%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며, 제작연도가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선정된다. 특히 5등급 차량은 1인당 1대를 우선 지원해 형평성을 고려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올해 총 1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72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는 도심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또는 목포시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하면 된다.
사진 - 목포시 청사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