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또 멈춘 숨…아르곤가스 연결된 호흡기, 30대 이주노동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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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산단 또 멈춘 숨…아르곤가스 연결된 호흡기, 30대 이주노동자 참변

- 밀폐공간 안전조치·작업허가 이행 여부 쟁점…“특별안전대책·이주노동자 보호 실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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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박우석 기자] 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4일 오전 영암군 대불산단 내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 두엉 반 탄(Duong Van Tan) 씨가 작업 도중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고인은 전동 그라인더로 금속 절단 작업을 혼자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호흡용 보호구에 산소 호스가 아닌 아르곤가스 호스가 연결돼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으며, 수사당국은 가스 중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재해자가 단독 작업을 하게 된 경위 ▲호흡기 장비 개조 여부와 관리 실태 ▲밀폐공간 출입 전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실시 여부 ▲작업구역 통제 및 경고표지 설치 여부 ▲배관·밀폐공간 진입 전 작업허가(PTW) 절차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상 핵심 조치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책임은 분산, 위험은 하청으로”
대불산단은 그간 하청 노동자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며 ‘죽음의 산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가 외주화되고, 원청과 하청 사이 안전의무 이행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책임은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의 한계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모국어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사고 위험을 더욱 키운다는 비판이다.지역 노동계는 "안전조치 공백을 노동자의 죽음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원청·하청을 불문하고 실질적 지배·관리 주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전면 규명·특별안전대책 즉각 시행해야”
노동·시민사회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가스 관리, 밀폐공간 안전관리, 환기·농도 측정 및 기록 유지, 작업구역 통제, 경고표지 설치, 작업허가(PTW) 제도 운영 등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아울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까지 철저히 수사·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불산단 전역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과 특별안전대책 수립도 요구되고 있다.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공정중단·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산단 차원의 상시감독체계와 안전인력·예산·설비 투자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노동자 ‘안전할 권리’ 실질 보장해야”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모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통역 지원의 상시화, 고위험 작업의 단독 수행 금지, 위험 신고 및 구제 과정에서의 불이익 처우 엄벌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또 산재보상과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고인의 장례 절차 지원과 유가족 보호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거대 담론 이전에, 오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두엉 반 탄 씨의 죽음이 또 하나의 통계로 남지 않기 위해, 사고 원인 규명과 구조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산단의 참사를 멈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정의당 전남도당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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