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전남도는 특히 ‘밀실 선정’ 및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적 절차였을 뿐이며, 특정 단체의 추천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해촉 역시 2회 연임 후 임기가 종료된 위원으로 한정해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유족과 시민사회 배제’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규 위촉된 2명은 기존에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위원 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된 ‘특정 지역 편중 행정’ 주장과 관련해 전남도는 "시군 사전 수요조사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성명서에 이름이 포함된 일부 단체는 사전 동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에서 출발한다”며 "일부 왜곡된 주장으로 70여 년을 기다려온 진상규명의 대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유족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해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이번 재구성을 계기로 실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해, 여순사건이 지역의 아픈 과거를 넘어 국가적 기억과 화해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