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번 교육은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농가주 121명과 각 읍·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침과 개정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올해 교육에는 전남노동권익센터 소속 공경환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해 농업 현장에 특화된 노무 실무 교육을 병행했다. 공 노무사는 △근로조건 준수사항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 △계절근로자 숙소 요건 △근로시간 준수사항 등 고용주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특히 임금명세서 작성과 숙소 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관련한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이뤄졌다. 군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제도 변화가 잇따르는 만큼, 사전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제도도 집중 안내됐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영광군은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 여부와 숙소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업 현장에 맞게 적극 활용해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 - 2026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무교육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