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실뱀장어 불법포획 ‘집중 단속’…4월 말까지 해상 합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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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실뱀장어 불법포획 ‘집중 단속’…4월 말까지 해상 합동관리

- 성수기 맞아 무허가 어구·야간 안전위반 중점 점검…“수산자원 보호·무사고 조업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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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가 실뱀장어 조업 성수기를 맞아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특별 관리·단속을 실시한다.실뱀장어는 태평양 심해에서 산란한 뒤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해 우리나라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특이한 생태 특성을 지닌 어종이다. 그러나 인공 종묘 생산이 어려워 전량을 자연산 포획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는 성수기에는 서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고소득을 노린 불법 포획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실뱀장어 안강망어구 설치는 어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어업인과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더욱이 야간에 설치된 불법 어구는 항해 선박의 안전을 위협해 충돌이나 전복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이에 따라 해상 안전과 관련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무허가 어구 사용 ▲허가 구역을 벗어난 어구 설치 ▲어구실명제 미이행 ▲선명 및 어선표지판 고의 훼손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아울러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은 2인 이하 소규모 야간 조업이 많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인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실뱀장어 자원의 무분별한 남획은 결국 준법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며 "어업인 모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무사고 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계절별 성수기 어종에 대한 선제적 단속과 현장 지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사진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어구 점검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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