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미리 알리고, 해법은 함께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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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은 미리 알리고, 해법은 함께 찾는다”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주민 건강·생활 보호 강화…사전고지 조례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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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성종화 기자] 최원석 목포시의원(상·삼향·옥암동)이 4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 과정에서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핵심으로 한다.

목포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좁은 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도시다. 주거지와 상업·교육·의료시설 등이 밀집한 도시 구조 특성상 특정 시설의 입지 결정은 주민 생활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내 갈등 역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하고,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사전 고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환경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등장하고, 기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도의 보완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 열거 방식에 더해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시설이나 복합 시설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단순한 행정 권한 확대가 아닌,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조례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의 권한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갈등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전 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갈등은 발생 이후 수습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행정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정착될 때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최원석 의원은 주민 갈등 예방과 행정의 사전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의정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 -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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