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을 통합해 운영한다. 지난해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사전 자격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ARS) 또는 모바일 앱 ‘농업e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등 총 16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권영란 홍성군 농업정책과장은 "대상 농가는 자격 요건과 준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12,220농가에 총 24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사진 - 홍성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