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최근 디지털 행정과 온라인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이 증가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사고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과 카드사,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 책임 부여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실시 ▲폐기되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안전 파기 지원 등이다.
박용식 의원은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중요한 자산"이라며,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시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목포시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