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화순군은 산림 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고정식 조리 시설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 현장 조사와 위반 사항 즉각 조치에 나선다.군은 먼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두환 화순군 산림과장은 "산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화순의 계곡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단속은 특히 집중호우 등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목적을 두고 있어, 군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정비와 질서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사진 - 2025년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