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이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큰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추진돼 왔다. 현재까지 여수시에서는 총 9,232대의 노후 차량 폐차가 지원됐다.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이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요구된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 제작 지게차·굴삭기
올해부터는 지원 요건이 강화됐다.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차량 종류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100%, 4등급 70%
▲총중량 3.5톤 이상 4·5등급 차량: 차량가액의 100%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최대 20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변경 기준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노후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와 유해 배출가스를 줄여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올해가 5등급 차량 지원 마지막 해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사진 -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포스터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