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소 사육농가의 경우 10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백신을 접종하며, 100마리 이상 사육 농가와 양돈 농가는 자가 접종 방식으로 진행된다.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해남군흑염소협회와 협력해 포획 및 접종반을 운영하며, 농가의 접종 부담을 줄이고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백신 접종을 마친 축산농가는 반드시 읍·면사무소와 축협에 접종 사실을 신고하고,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개체 누락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접종 완료 후 4주 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한다.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항체 형성 기준은▲소 80% 이상▲돼지 번식돈 60% 이상▲돼지 비육돈 30% 이상▲염소 60% 이상이다.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항체 형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반복 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항체율이 낮게 나타난 농가는 내년도 축산 관련 보조사업 지원에서도 제한을 받는 등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축산업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누락 개체 없이 100%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장 출입 시 소독과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해남군은 매년 정기적인 구제역 예방접종과 항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가축 방역 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사진 - 해남군, 구제역 일제접종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2:05


